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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 송종철님께서 위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전해오셨습니다.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5조에 공개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법정용어로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산업계에서는 오픈소스를 주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향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고 법 개정이 가능한지 논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