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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개방형/공개" 단어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박** 2022.11.08
"오픈소스" 라는 단어를 굳이 "개방형/공개" 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?

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본 행사에서 조차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데,

업계 관계자들은 아시겠지만, 정부에서 앞장서서 "오픈소스"라는 단어에 대해 혼동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.
a**** ( 2022.11.17 14:51 ) 삭제

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 송종철님께서 위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전해오셨습니다.

소프트웨어진흥법 제25조에 공개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법정용어로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. 산업계에서는 오픈소스를 주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향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고 법 개정이 가능한지 논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